성과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향후 경영 환경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들을 고발한 사건이 5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1계와 수사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당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삼성전자 전영현(부회장)·노태문(사장), SK하이닉스 곽노정(사장) 대표이사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DS 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사장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 확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이사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에 속한다고 봤다. 또한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연동 성과급 성격...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
수사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익을 배분하고 싶다면 노사 협상이 아니라 경영진의 제안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관련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 기업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경영상 판단이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주목...새로운 경영 환경 변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지면서 성과급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에 기존 성과보상 체계의 적법성이 확인된다면 노사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힘을 받게 된다.
특히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기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경쟁력이 떨어져 인재 유치 및 조직 안정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같은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예고 총파업을 30분 가량 앞두고 잠정 합의서에 서명한 중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놓고 예고된 파업을 막아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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