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내년 4월 이후 만기냐 아니냐…무제한 연장 희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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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내년 4월 이후 만기냐 아니냐…무제한 연장 희비 갈린다

이데일리 2026-08-05 16:25:09 신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하연 기자 권오석 기자]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올해 안에 미리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 기존 고객들의 문의와 민원이 크게 늘었습니다.”(A증권사 관계자)

“기존에 사실상 무기한 만기로 연장한 고객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내년 이후 연장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새 제도 적용을 받게 되겠죠. 새 제도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인 만큼 연장이 가능하다면 미리 최대한 길게 설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B증권사 관계자)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무기한 ISA 끝…‘선제 연장’ 수요 몰린다


최근 정부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5일 증권사 ISA 담당 부서와 프라이빗뱅커(PB)들은 밀려드는 관련 전화 상담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개정안 시행 전에 기존 혜택을 유지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만기를 수십 년 뒤로 미리 연장하거나 ‘초장기’로 신규 가입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개인투자자들이 이처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기존 ISA의 핵심 장점이었던 사실상 무기한 계약 연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무가입기간(3년)만 지나면 계약기간을 사실상 제한 없이 연장하며 계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도 만기까지 미룰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ISA는 최초 3년에, 최대 2년만 연장할 수 있어 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만기 시점에 한 번만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계좌를 오래 유지할수록 투자 원금과 수익을 계속 굴릴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대표적인 장기 절세 상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 만기마다 계좌를 정산해야 해 장기 투자의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제한되고,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되면서 장기 적립식 투자 전략을 유지해온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개형 ISA를 통해 미국 대표지수 ETF를 꾸준히 모아온 투자자들은 기존 ISA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계약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분위기다.

◇해외 ETF 막히고 만기 5년 제한…가입 시점 따라 희비

문제는 이러한 ‘선제 연장’이 가능한 것은 올해 안에 계약 연장 대상이 되는 가입자들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 계약기간 5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워 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입자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의무가입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가입자나 2027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개정된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실제 직장인 박대형(31)씨는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곧바로 A증권사에서 개설한 중개형 ISA 계좌 만기를 2075년까지 연장했다. 2021년 계좌를 개설해 의무가입기간을 이미 채운 만큼 올해 안에 계약기간을 늘리면 기존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다. 박씨는 “새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연장해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ISA 담당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 기준으로는 계약기간 제한이 2027년 이후 신규 가입·만기 연장분부터 적용돼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고, 향후에도 연장이 어려운 고객들은 연말로 갈수록 해지 후 장기 재가입이나 신규 가입 상담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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