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도 늘어···절반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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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도 늘어···절반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투데이코리아 2026-08-05 15: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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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모두 19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건에서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4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건이 발생했다. 이를 합하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102건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0명이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5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2건으로 전체 온열질환 산재의 4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이 60건, 제조업 3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도 건설업에 집중됐다. 전체 사망자 20명 가운데 11명인 55%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작업 장소별로 보면 온열질환 산재의 위험은 실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작업 장소가 실내 또는 실외로 명확히 구분된 181건 가운데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36건으로 75.1%를 차지했다. 사망 사고는 20건 중 19건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보다 냉방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처럼 작업 대부분이 야외에서 이뤄지는 업종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보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온열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인력과 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을 보장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과 야외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에 집중됐다”며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소규모·실외 사업장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점검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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