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같은 병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60대 B씨에게 병원 내 물품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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