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소상공인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는 380원(3.7%)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와 학습지 교사 등 도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두지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상공인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데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하면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고,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공연은 각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과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배달·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반면 소공연은 내수 부진과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3.7% 인상까지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를 고려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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