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자 63% "병원 바뀌었다고 초진 제한은 부당"… 원산협 설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대면진료 이용자 63% "병원 바뀌었다고 초진 제한은 부당"… 원산협 설문

스타트업엔 2026-08-05 11:12:01 신고

3줄요약
초진 기준 비대면진료 규제 인식 관련 조사 결과
초진 기준 비대면진료 규제 인식 관련 조사 결과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이용자 상당수가 의료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질환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평소 이용하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으로 간주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과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의료 이용 환경도 제도 설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7%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기존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31.2%)와 이용 중인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27.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용자의 선택보다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이 병원 변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미다.

환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만성질환·관리질환 이용자의 70.0%,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76.6%는 병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 소아청소년 이용자(58.1%)와 경증질환 이용자(47.0%)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조사에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5.7%는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 등 환자 건강정보를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와 유사한 수준의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86.1%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자와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74.4%, 만성·관리질환자의 68.0%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반복 진료와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증가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으며, 치료 지연이나 중단, 의약품 공백으로 인한 증상 악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해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고, 79.2%는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6.9%는 처방 가능한 의약품이 제한될 경우 해외 직구 등 비공식 경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약품 수령 과정의 불편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약국 방문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약국을 여러 곳 찾아다니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8.8%,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 약국을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49.1%였다. 의약품을 결국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4%로 집계됐다.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7.5%는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송이 허용되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8.5%,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0.3%였다.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이 55.0%, '야간·휴일에 한해 허용'이 29.9%로 조사돼 응답자의 84.9%가 현행보다 폭넓은 배송 허용을 지지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응답자의 59.6%는 비대면진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만성질환자와 비급여 진료 이용자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66.8%, 70.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환자의 질환 특성과 이용 목적이 다양한 만큼 단일 기준 중심의 규제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 등 환자 정보를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의뢰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정책 판단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안전성 검토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Copyright ⓒ 스타트업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