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국민 10명 중 6명 '필요하다' 응답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보완수사권, 국민 10명 중 6명 '필요하다' 응답

아주경제 2026-08-05 11:09:41 신고

3줄요약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문항에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70.5아 눈길을 끌었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와 별개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두 응답의 차이는 겨우 0.3p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국회는 여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개편되며 검사는 일체의 수사가 금지되고,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