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아닌 해석 차이”…유연석→차은우까지 국세청 분쟁 속 세금 납부 불복한 ★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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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아닌 해석 차이”…유연석→차은우까지 국세청 분쟁 속 세금 납부 불복한 ★들 [종합]

TV리포트 2026-08-05 10:57:34 신고

[TV리포트=윤시은 기자] 배우 유연석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심판에서 패한 가운데, 연예계 1인 기획사 관련 불복 청구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서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안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연석은 2015년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왔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유연석 측의 소명 절차를 거쳐 세액은 30억 원대로 줄어들었고, 유연석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사례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일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모친 명의로 설립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했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당시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차은우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 이하늬도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를 둘러싼 세금 문제로 조세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하늬는 호프프로젝트를 통한 소득과 관련해 6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고, 심판관 4명 중 3명이 인용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재심 과정에서 의견이 2대 2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이 장기간 나오지 않으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세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과세당국의 판단과 납세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인 법인이 실제로 연예 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했는지, 소득 분배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향후 조세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윤시은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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