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과반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가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52.0%, 보수층 69.9%, 중도층 70.5%가 동의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검찰을 ‘신뢰한’ 48.1%, ‘신뢰하지 않는다’ 48.4%로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향후 수사 전권을 갖게 될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 ‘신뢰한다’는 응답은 41.4%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4.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2.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 비율은 ▲경기·인천 57.5% ▲서울 46.8% ▲부산·울산·경남 58.9% ▲대구·경북 31.9% ▲호남권 83.9% ▲충청권 47.9% ▲강원·제주권 44.8%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5.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9%, 국민의힘이 26.9%로 집계됐다. 그 외 조국혁신당은 4.0%, 진보당 1.9%, 개혁신당 3.4%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활용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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