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 받아야"...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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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 받아야"...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

아주경제 2026-08-05 10: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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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발족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법무법인 LKB평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향후 법원, 정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7939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다.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 대금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물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은 마땅히 납품업체에 지급됐어야 할 돈"이라며 "법원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내고 관리인과 협상하는 등 공익채권의 정당한 변제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4개월가량 법정 관리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3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며 홈플러스가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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