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귀어 희망인이 안정적으로 어촌마을에 정착하도록 숙박비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귀어 사랑방'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비·시군비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18∼50살 미만 귀어 희망인에게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어촌마을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민박 등 숙박비를 지원하는 귀어 사랑방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귀어 희망인이 한 명도 없었다.
도는 귀어 사랑방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최근 지원가능한 나이를 18∼65살 이하로 확대했다.
다른 신청자가 없다면 숙박비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올해 거제시가 3명, 고성군이 2명을 귀어 사랑방 지원 대상자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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