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도 사용 내역을 지연 보고하거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8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량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대상의 60%가 넘는 28곳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마약류 취급 사용 내역을 법정 기한보다 수일에서 최대 수개월~1년까지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누락한 사례, 그리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A 동물병원은 올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91건의 사용 내역을 최대 1년까지 지연 보고했고, B 동물병원 역시 227건의 사용 내역을 최대 6개월 가량 늦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C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해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일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병원은 동물을 치료할 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원 확인 의무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불법 유출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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