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모르는 사위에 '가짜 1단' 챙겨준 前 서울시태권도협회장…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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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모르는 사위에 '가짜 1단' 챙겨준 前 서울시태권도협회장…2심서 실형

경기일보 2026-08-05 08:5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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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전경. 연합뉴스

 

태권도를 배운 적 없는 사위가 부정한 방식으로 1단을 취득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회장 A씨 역시 1심 무죄 판단이 파기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체육대학 교수 출신인 또 다른 전 부회장 B씨와 임씨의 사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임씨는 전 부회장 2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진행해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사위는 태권도를 정식으로 배운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가 전 부회장들에게 허위 심사를 지시했거나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씨가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의 승단 심사 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은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며 품새 실기심사를 연출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씨의 사위도 허위 심사에 참여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의 판단을 가른 것은 B씨의 바뀐 진술이었다. B씨는 2심에서 임씨의 지시를 받아 사위의 승단 심사를 꾸몄으며, 임씨의 회유로 1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임씨 사위의 부정 심사를 스스로 주도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임씨와 A씨가 허위 승단 심사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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