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내일(6일) 전세 계약 만료→차가원에 경고장 날렸다…”105억 보증금 안 주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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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내일(6일) 전세 계약 만료→차가원에 경고장 날렸다…”105억 보증금 안 주면 법적 조치”

TV리포트 2026-08-05 08:55:09 신고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 맺은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미반환 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가 임차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오는 6일이다. 이는 차가원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맞이하는 시점이어서, 전세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지 여부에 가요계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승기 측은 매체를 통해 “집주인인 차가원 대표와 차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계약기간에 맞춰 돈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만약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최대한 강하게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가 소유한 한남동 고급 빌라를 전세금 105억 원에 계약했으나, 계약 금액과 전속계약 해지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이어온 바 있다.

특히 전체 보증금 105억 원 중 약 73억 원이 대출금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부담과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이승기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신축한 건물마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아크건설은 차 대표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공사대금 잔금을 사유로 들고 있으며, 이승기 측은 법원에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 IP를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약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대표의 구속과 각종 법적 분쟁이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105억 원 전세금 반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원헌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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