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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71)씨와 요양원 대표 B(66)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입소자 C(83)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추락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안 혼자 입소자 16명을 돌보고 있었다.
C씨는 요양원 2층 생활 공간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빈 방의 베란다에 나가 59㎝ 높이의 턱을 밟고 1층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요양원 입소 5일 만이었다.
사고 당시 구름다리 양쪽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빈방 베란다 주변을 서성이던 C씨를 생활 공간으로 데려왔지만,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사이 B씨가 다시 빈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관찰 일지에는 그가 치매로 인한 섬망과 망상, 배회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고 전에는 C씨가 “아들과 러시아로 가야 한다”, “자녀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요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C씨의 상태와 추락 위험을 알고도 출입문을 잠그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추락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은 바닥에서부터 철제봉까지 높이가 131.5㎝로 치매 노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 충분한 높이”라며 “C씨는 턱을 딛고 철제봉을 넘어 추락했는데 B씨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원은 입소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며 요양원 측에 발생 가능한 모든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해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전 상황을 봐도 C씨가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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