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뮤직비디오 촬영 및 음원·얼굴 공개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말만 남긴 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그룹은 A씨를 제외한 5인 체제로 데뷔했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이미 다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맺은 상태였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은 A씨의 잠적으로 인해 훈련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숙소 임대료 등 약 5,743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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