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가 창업컨설턴트의 소개를 받아 가맹점을 창업하거나 기존 매장을 양수할 때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계약 조건과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창업컨설턴트 또는 가맹점 모집대행인을 통해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 입점한 가맹점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영업을 종료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맹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도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일부 가맹희망자는 창업컨설턴트로부터 가맹점의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사이의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 창업자는 “앞으로 7~8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가맹본부 직영점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매장을 정리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다.
또 다른 창업자는 아울렛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 등을 포함해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가맹점을 양수했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일부 창업컨설턴트가 가맹본부와 계약 성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희망자가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컨설턴트가 수수료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독립적인 창업 전문가인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비 창업자는 객관적인 분석과 중립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컨설턴트와 가맹본부 사이의 관계 및 수수료 지급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창업 상담 수수료를 먼저 내야 매장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계약자가 곧 결정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 계약일보다 14일 전에 전달되지 않거나, 예비 창업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매출 전망이나 수익 예상, 영업 가능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말로만 전달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계약 이후 실제 상황이 설명과 다르더라도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의 독자적인 설명이었다며 책임을 제한하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례도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는 가맹계약 전 예비 창업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됐는지 살펴야 한다. 창업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내용과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이나 수익, 영업기간과 관련한 설명은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반영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상 매출을 제시받았다면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고, 실제 영업 가능 기간과 향후 권리금 회수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기도는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투자 규모가 큰 경우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계약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창업 피해를 예방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가맹사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 분야뿐 아니라 대리점과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분쟁조정은 전자우편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