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작물보험 가입률 58%·양식수산물보험 42%…가축보험은 96%
15일부터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 안 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기후변화로 폭염과 고수온 등이 일상화하면서 농어가의 생계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보험으로 농어가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보상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다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가가 많은 실정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작물보험(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각각 57.7%, 41.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6.4%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 보상 실적·경영 안정 효과 입증된 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2개 품목(사과·배)으로 시작해 올해 7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누적 8조5천79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폭염과 화재(산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28만1천농가에 1조3천932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농업재해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도입돼 소·돼지·가금 등 16개 축종과 축사 시설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2조3천55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작년 폭염·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1만2천375 농가에 2천275억원(폭염 피해 320억원 포함)을 지원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잡힌 사업 예산은 각각 5천566억원, 1천102억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는 가구당 연평균 약 3만4천원으로 평가됐다.
이를 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연간 약 7천53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2008년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넙치, 전복 등 32개 품목(전체 양식 생산량의 약 97% 차지)과 태풍, 적조 등 15개 이상의 재해를 보장한다.
최근 5년간 1만3천884어가가 가입했으며, 재해를 입은 1천564어가가 평균 7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 예산은 248억원 규모다.
◇ 보상 기준 등 대폭 개선…가입률 제고·편차는 과제
정부는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80%)을 국비로 지원한다.
농식품부의 경우 2024년과 지난해 폭염 피해를 계기로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상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미가입 어가보다 2∼3배 많은 피해 보상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 농가와 양식 어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폐사 피해를 보상하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및 환풍 시설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와 연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주력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고수온 특약 등을 통해 수산물 시가의 85∼90%를, 시설물은 원상 복구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여기에다 오는 15일부터는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진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폭염, 고수온 등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피해를 보아도 보험료 할증 걱정이 없다"며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해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 상품별 가입률 제고와 상품 내 품목별 가입 편차 해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올해 고수온 취약 어종별 보험 가입률은 지난달 기준 강도다리가 100%를 기록했으나 넙치는 72.0%, 전복·굴·숭어는 각각 68.1%, 조피볼락은 24.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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