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해변서 20분 거리 마트까지…수영복 차림 어디까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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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해변서 20분 거리 마트까지…수영복 차림 어디까지 괜찮나

연합뉴스 2026-08-05 06: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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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비키니 복장 "민폐" vs "자유"…누리꾼 갑론을박

유럽 휴양지선 벌금·제재…"지자체 차원 안내·표지판 설치 필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효주 인턴기자 = "나도 '엄빠'(엄마·아빠)랑 있었는데 기절할 뻔."

최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 20여 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서객을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목격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해운대 일대도 누군가에게는 엄연한 일터이자 주거 공간"이라는 비판과 "해수욕장 인근 상권인 만큼 해외 휴양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해변 앞 카페서 30분 거리 마트·주거지까지…불편한 시선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운대 비키니 논란'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달 27일 해운대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댓글, SNS 반응 캡처본 등이 담겼다.

당시 카페 직원은 복장 때문에 '바깥에 계시면 (주문 음료를) 드리겠다'며 매장 내부 입장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시물에는 약 22분 소요되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근 대형마트까지 도보 이동 경로를 표시한 지도와 함께 해당 마트에서 비키니 차림 피서객을 목격했다는 댓글도 포함돼 논란을 더 했다.

이 댓글에는 "대형마트까지 수영복을 입고 간다고?"라며 놀라움을 표하는 반응과 함께 비속어와 욕설이 포함된 비판적 대댓글이 이어졌다.

해운대해수욕장과 도보 22분 정도 소요되는 마트와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캡처본 해운대해수욕장과 도보 22분 정도 소요되는 마트와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캡처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Orb'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대형마트에 진위를 문의한 결과, 실제 수영복 차림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관계자는 "휴가철 매장을 둘러보면 (수영복 차림 고객이) 하루 2~3명 정도 흔히 볼 수 있다"며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해운대구 안쪽 주거지역인 장산역 인근(도보 약 33분 거리)에서도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이들을 봤다며 지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운대구 주거지역인 장산역 인근과 해운대 백사장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캡처본 해운대구 주거지역인 장산역 인근과 해운대 백사장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캡처본

[다음카페 '여성시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게시글 아래에는 "거긴 엄연한 주거지역인데 황당하다", "내 일상의 영역에 수영복 입은 맨살이 덜렁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러움" 등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해운대는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하와이·LA 등 해외 휴양지에서도 흔한 풍경"이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도 내놨다.

◇ 전문가 "지자체 차원의 권역 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해운대에 거주한다는 일부 누리꾼은 단속 필요성까지 제기하지만, 신체 주요 부위가 가려진 단순 수영복 차림을 법적 과다노출이나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법적 처벌보다는 장소에 맞는 최소한의 에티켓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주요 휴양지에서는 해변 밖 과다노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대표적 휴양지인 코르시카섬의 주도 아작시오 등지에서는 상의 탈의나 수영복 차림의 거리 활보를 금지하고 해변 입구에 '적절한 복장 필수(Tenue correcte exigee)'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탈리아 소렌토 역시 2022년 7월부터 지정 장소 외에서의 상의 탈의나 비키니 차림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유로(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위에 프랑스 니스 해변 찾은 사람들 더위에 프랑스 니스 해변 찾은 사람들

epa08536601 People enjoy the sun and the sea on a beach in Nice, southern France, 09 July 2020. Temperatures reached up to 30 degrees Celsius in Nice. EPA/SEBASTIEN NOGIER

국내 전문가들 역시 지자체와 상권 중심의 행정 지도 및 자율 통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업장의 자율적 통제나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인 만큼 마트나 카페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복장이 아니라 주거지가 해변과 인접해 있다는 공간 구조적 문제"라며 "부산시 차원에서 표지판 설치와 안내를 통해 피서객들이 어디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이동 가능한지 최소한의 구획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수영복 차림 이동을 제한하는 별도 기준이나 단속 권한은 없다"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eohy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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