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대 분야다.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앞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방어할 수 없다며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던 정책이 줄줄이 끝나는 것도 국내 업계엔 부담이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던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규모가 축소된 뒤 2029년 완전히 끝난다.
정부는 전기차가 다른 첨단산업보다 국내 생산 기반이 양호하고 기존 보조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내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AMA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 공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포함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혜택 지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분야로 선정된 반도체 등 타 업계도 적용 요건을 두고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판매 지역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 미국 IRA와 달리, 이번 개편안은 ‘국내 판매’라는 조건이 붙어서다.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등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수출 물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엄격한 요건이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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