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8월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그동안 지정 기관이 없었던 충청남도를 포함,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자해·자살 시도 등 정신응급환자에 24시간 통합진료…2022년 도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응급의료법 제30조의5에 근거해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된다.
지정된 기관은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충남에 첫 지정…2022년 8개소서 올해 14개소로 늘어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 천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수는 ▲2022년 8개소 ▲2023년 10개소 ▲2024년 11개소 ▲2025년 13개소 ▲2026년 8월 14개소로 매년 늘어왔다.
◆단기관찰구역 운영비·인건비 지원…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
보건복지부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72시간 동안 최대 3회 산정 가능한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와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지원이 필요할 때 산정하는 원격협의진찰료에도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치료 시기 놓치지 않도록”…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
이번 지정으로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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