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 불복청구를 기각했다. 불복청구가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유연석은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봄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7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쳐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면서 세액은 약 30억 원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5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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