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나래 기자] 가수 이승기가 보증금 105억 원을 내고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고급 빌라의 전세 계약이 이달 만료된다. 하필 집주인인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거액의 보증금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차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정작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거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기획사 사업에 뛰어든 뒤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 회장의 구속으로 소속 연예인·직원들과 얽힌 금전 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사다. 그는 노머스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 이무진, 첸백시, 더보이즈 등의 정산금은 물론 직원 임금과 협력사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이승기의 전세 보증금이다. 이승기는 그가 소유한 용산구 고급 빌라에 보증금 105억 원을 걸고 입주해 있는데, 이달로 계약 기간이 끝난다. 이승기는 “그동안 시세보다 비싼 값에 계약을 맺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문제는 보증금 105억 원 가운데 약 73억 원이 자기 자금이 아닌 대출이라는 점이다. 반환이 무산될 경우 이승기가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경매 같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이승기가 사는 해당 빌라가 차 회장의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승기가 서울 장충동에 거액을 들여 지은 건물도 발목이 잡혀 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 건물로 옮겨 살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승기로서는 거처가 마땅치 않게 됐다. 해당 시공사는 차 회장의 가족회사인 피아크 건설이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원헌드레드, TV리포트 DB,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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