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은 택시 신호위반…70대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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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은 택시 신호위반…70대 기사 입건

경기일보 2026-08-04 19: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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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3시 58분께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택시 기사 A씨와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 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충돌 직후 오토바이에 불길이 치솟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사고 발생 9분 만인 오후 4시 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이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직진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호위반 경위 등 보다 자세한 사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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