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기고 112 신고한 리딩사기 조직원 지명수배범으로 확인돼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보령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을 위협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중국 국적자 A(20대)씨와 B(30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C(50대)씨의 팔을 꺾는 등 위협한 뒤 C씨가 수거해온 범죄 피해금 5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사기 피해자가 숨겨둔 돈을 찾으러 C씨가 이 아파트에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접근한 뒤, C씨가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온 틈을 타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이들을 추적해 신고 약 4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별도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벌금 미납에 따른 집행 절차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 인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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