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선수들이 1일 충북청주와 원정경기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동아 백현기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판정 논란이 불거진 충북청주-수원 삼성전의 판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4일 심판평가협의체 회의를 열고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와 수원의 경기(2-2 무)서 나온 판정들의 정심 여부를 판단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후반 12분이었다. 수원 헤이스(브라질)가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다투던 과정에서 충북청주 김선민의 오른팔에 안면을 가격당했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주심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비디오판독(VAR) 심판도 볼을 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규칙상 볼과 무관하게 상대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원에 페널티킥이 주어지고 김선민에게 경고가 부과됐어야 했다. 협회는 이를 “명백한 오심”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협회는 후반 46분 나온 충북청주 반데이라(포르투갈) 핸드볼 장면은 정심이라 판단했다. 브루노 실바(브라질)의 발에 맞고 굴절된 볼이 반데이라의 팔에 닿았으나, 볼의 방향이 명확하게 바뀐 뒤 팔에 맞은 경우 핸드볼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원 두비츠카스(리투아니아)의 득점 취소도 정심으로 결론났다. 두비츠카스는 후반 추가시간 수원 강성진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지만 앞선 경합에서 반데이라를 밀었다는 이유로 득점이 취소됐다. 협회는 주심의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가 아니었고, VAR 확인에서도 주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판정을 유지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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