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지성 국장으로 떠밀어” ISA 개편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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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지성 국장으로 떠밀어” ISA 개편 백지화 촉구

일요시사 2026-08-04 17:3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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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프’는 게임 등에서 성능을 낮추거나 혜택을 줄이는 조정을 뜻한다.

그는 “ISA는 3년 계약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의 이월도 가능하다”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 지수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와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돼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관련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의 운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일반 ISA는 총 한도 1억원을 유지하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사용하지 못한 납입 한도는 소멸하도록 했다. 기간 상한은 2027년 1월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한도 소멸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해당 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논란의 핵심은 생산적금융 ISA의 도입보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일반 ISA의 운용 조건까지 제한한 데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시 공개 자료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제한하거나 미사용 납입 한도의 이월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ISA는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당시 계약기간은 5년이었으나, 정부는 가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최소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이후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도 이때 허용됐다.

일반 ISA 혜택 축소와 관련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 자료에서 ISA 가입·연장 시 소득 기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 만기 때 과세 관계를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계약기간 제한의 이유로 들었다. 한도 이월 폐지에 대해서는 “장기·적립식 투자 장려 목적과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가입·연장과 만기 때 이뤄지는 행정 절차를 설명한 것에 그친다. 정부가 가입 활성화를 위해 허용했던 계약 연장과 한도 이월을 다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나, 미사용 납입 한도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장기·적립식 투자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개편 내용이 장기·적립식 투자를 장려한다는 정부 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계좌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오히려 장기 투자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도 이월 폐지 역시 매년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가입자보다 소득이 불규칙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총 납입 한도가 명목상 1억원으로 유지되더라도, 이를 5년 안에 모두 활용하려면 해마다 2000만원씩 납입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해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후 자금 사정이 나아지더라도 당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없어, 실제 납입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쟁점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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