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에 치였는데 '카메라 없다'며 협박…합의 거부하는 가해자, 보상받을 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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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에 치였는데 '카메라 없다'며 협박…합의 거부하는 가해자, 보상받을 길 있나?

로톡뉴스 2026-08-04 17:2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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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보행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의 전동킥보드에 뒤에서 들이받혔다.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여긴 카메라도 없다'며 A씨를 위협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A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는 걸까?

사고 내고 사과 대신 협박…연락 끊은 가해자

A씨는 최근 일방통행 골목길을 걷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를 더 황당하게 만든 것은 가해자의 태도였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여긴 카메라도 없다”며 A씨를 협박했고, 나이 등 인적사항을 물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답이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끝? 법원은 합의금 안 정해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형사 재판부에서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주지는 않는다"며 "형사 재판은 가해자의 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절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얼마 주라고 정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재판 계속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킥보드는 처벌 약하다"?…무면허·음주·인피사고는 다르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다.

물론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자동차보다 낮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운전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다르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하고 사고 발생 후 협박 등의 2차 가해 정황까지 더해진 경우 합의하지 못하면 단기 실형까지도 선고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 역시 "전동킥보드도 음주·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결코 가볍게 끝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카메라 없다' 협박 녹음, 양형·합의금에 모두 영향

A씨가 확보한 '협박 녹음'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 녹음 파일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한 정황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짚었다.

나아가 별도의 범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전우석 변호사는 "사고 후 '카메라 없다'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합의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김정길 변호사는 현장에서의 협박 발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정하는 합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은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형성되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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