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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손이 떨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씨는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밝히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지기 싫다는 태도로 느껴졌다”며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야말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에야 회복을 시작했는데 그사이 이미 사건은 송치돼 있었다”며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게 경찰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는 질문만 했고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해 끔찍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자신만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저는 7분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과는 하는지, 심지어 누구인지 물어봐도 개인정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건은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실시하면서 살인의 고의와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도 인정받지 못했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DNA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며 강간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됐다. 같은 증거라도 수사기관이 얼마나 집요하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양쪽 모두에 견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 내 피해자 지원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1년 동안 가장 답답했던 것은 검찰청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부서를 앞으로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나누라고 하면서 정작 피해자 지원 체계는 어떻게 유지할지 논의하지 않는 현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도 드러났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1억원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받은 돈은 4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사건 기록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당시 3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24개월 할부로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질 경우 피해자들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법의 민영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이 피해자의 실체적 진실 규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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