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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