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4일 판정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청주와 수원 경기 중 나온 주요 판정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수원은 후반 11분 헤이스가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 팔에 안면을 가격 당했다. 그러나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에 “주심은 해당 접촉을 인지하지 못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비디오 판독(VAR) 심판은 이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심판평가협의체는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다. 그 행위가 무모한 경우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장면은 페널티 지역 내에서 발생하셨음으로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돼야 했다”라며 오심을 인정했다.
이어서 “마땅히 페널티킥과 경고가 선언돼야 했음에도 이를 놓친 명백한 오심”이라며 “경기를 지켜보신 모든 축구 팬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더했다.
가장 논란이 된 후반 추가 시간 10분 나온 수원 두비츠카스의 득점 취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판평가협의체는 “헤더 직전 수원 98번(두비츠카스)이 충북청주 25번을 밀어 반칙을 범했다”라며 “주심이 최초엔 득점을 인정했으나, 필드 심판의 협력으로 득점 전 공격자 반칙으로 득점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의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았음으로 VAR이 개입하지 않은 건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절차다”라며 “VAR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VAR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 의견으로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더했다.
후반 45분 충북청주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나온 핸드볼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정심이라고 판단했다. 심판평가회의체는 “수원 58번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돼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충북청주 25번 선수의 팔에 접촉했다”라며 “선수의 신체에 맞고 굴절된 공의 방향이 확실하게 바뀐 뒤 손/팔에 터치된 경우 핸드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