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을 기관 간 신속하게 공유해 피해 계좌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차단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에이샙)’을 통한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보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에 한정되고 통신·수사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유 대상에는 피해 발생 계좌와 사기 이용·의심 계좌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가 포함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된다.
각 기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ASAP의 분석 결과를 다시 전달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를 활용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고, 통신사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할 수 있다. 수사기관도 관련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한다.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장치를 하위규정에 담았다.
금융위는 ASAP 운영 경험과 금융보안 전문성을 고려해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통신사·수사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도 마쳐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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