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차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뒤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뒤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을 벌였으며, 지난 4월에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차 대표는 약 2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나’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원헌드레드는 차 대표와 가수 MC몽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연예기획사로, MC몽은 지난해 6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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