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08년생’ 프로필 보고 메시지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 협박…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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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08년생’ 프로필 보고 메시지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 협박…어떻게 되나요?

로톡뉴스 2026-08-04 16:4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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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SNS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성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를 2건 보냈다. 하지만 B씨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사과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고 A씨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건 보낸 메시지, ‘통매음’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후 맥락을 따져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아래 일반인에게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사과하고 추가 연락을 끊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메시지를 2건만 보낸 점, 반응이 이상하자마자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그 이후 추가 연락을 일체 하지 않은 점은 ‘성적 만족 목적’이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분노·장난 등이 섞여 있어도 ‘성적 수치심을 줘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평가되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08년생’의 합의 요구…믿어도 되나

A씨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B씨가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이 지점에서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프로필에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며 개인 합의를 유도한 정황은 통매음 합의금 헌터(기획 고소)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상대방이 정말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는 법적 효력이 무효·취소될 수 있어 거절하신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B씨 프로필의 ‘08’이라는 숫자가 2008년생을 뜻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08/162/c’와 같은 표시만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게시물 등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방어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 협박, 이렇게 대처해야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다 되레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관련 메시지와 SNS 화면 등을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의 프로필, 문제의 게시물, A씨의 사과 내용, B씨의 합의 요구 등 모든 대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는다면 성급히 지급하지 말고,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경찰로부터 실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안전하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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