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올해 신축되거나 토지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202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되거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광주시 대상 주택은 모두 162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9월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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