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오후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국제정책관은 면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일본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추조 공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를 떠났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 독도 위치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위치한 독도도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기존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독도에 대한 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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