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일 시행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AI 기반 패턴 분석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에이샙(ASAP)'을 통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의심 정보가 집중 관리된다. 특히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됐다.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던 규정 적용도 배제해 법적 안정성을 다졌다.
공유되는 대상 기관은 은행과 제2금융권,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다. 각 기관은 사기 이용 계좌,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범죄 의심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수사 등에 즉각 활용하게 된다.
금융보안원 전담 기관 지정…AI 기반 보안 시스템 고도화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사전 심사를 거쳐 금융보안원을 에이샙 운영 전담 기관인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4일 지정했다.
그간 은행권 중심으로 시범 운용되던 에이샙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과 통신, 수사 영역까지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주요 기관 간 시스템 연동 작업을 마쳐 4일부터 즉각적인 의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마쳤다.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위 규정에 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기한, 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한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 의심거래와 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해 선제적인 범죄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ASAP 운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AI 기반 패턴 분석 기능을 다듬어 플랫폼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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