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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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아주경제 2026-08-04 16:0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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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

검찰은 식료품에 대한 업체의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9곳 모두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9곳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해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협조에 따라 면책된 기업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기소했다.

박형철 형사6부 검사는 이날 수사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는 주로 2021~2022년에 발생한 19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를 적발했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2017년 8월부터 6개월간 담합 행위를 한 사실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마트에 납품한 모든 업체가 해당 기간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납품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 모두에서 담합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박 검사는 "2020년부터 3년간 브랜드육 납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가격 정보 교환 행위로 납품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됐고 일반육도 변동률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였다"며 가격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가격 분포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에서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 합계는 1조 2000억 원, 1억 4200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정보를 상호 교환해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들은 담합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당해 오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납품 가격을 맞췄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가 담합 행위를 이어서 하고, 신규 업체의 납품이 시작되면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메신저 대화 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업체는 준법 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이 관여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박 검사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조사 방해가 없었다면 그 규모는 수천,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담합 행위는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행위 적발 이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kg당 5134원에서 2024년 5239원으로 상승했는데,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는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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