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수원삼성이 지난 충북청주FC와 경기에서 오심이 있었음을 인정받았다.
4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와 수원 경기 중 판정과 관련해 심판평가협의체 회의 결과를 안내한다”라고 밝혔다.
심판평가협의체는 크게 세 장면에 대해 오심 여부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후반 11분경 발생한 김선민과 헤이스의 충돌 장면이다. 당시 헤이스는 충북청주 페널티박스 안에서 경합 상황에 있었는데, 김선민이 오른팔을 휘둘러 헤이스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주심은 해당 장면을 보지 못했고, 비디오 판독실에서도 김선민이 자연스러운 동작을 했다고 판단해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심이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경기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공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며, 그 행위가 무모했으므로 김선민의 반칙은 경고였다. 또한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이 벌어졌기에 수원에는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했다.
다만 다른 두 장면에 대해서는 정심이었다고 판정했다. 후반 45분경 충북청주 페널티박스 부근에서 반데이라가 걷어내려던 공이 브루노 실바의 발에 맞은 뒤 반데이라가 쭉 뻗은 오른팔에 맞았다. 당시 주심은 핸드볼 반칙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심판평가협의체 역시 선수의 신체에 맞고 굴절된 공의 방향이 지면 또는 공중으로 확실하게 바뀐 후 손/팔에 닿은 경우 핸드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칙이 아니라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됐던 후반 추가시간 10분경 역전골 취소도 정심으로 분류됐다. 강성진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페널티박스에서 두비츠카스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는데, 주심은 최초에 득점을 인정했으나 반데이라에 대한 푸싱 파울로 판단해 돌연 득점을 취소했다. 득점 인정이 됐기에 비디오 판독실의 개입과 온필드 리뷰가 왜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파다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해당 장면에서 주심의 판정을 바꾼 건 비디오 판독실이 아닌 경기장에 있던 심판이었다고 확인했다. 비디오 판독 시그널이 따로 없던 것도 주심이 필드 심판과 협력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주심이 이미 득점 취소를 선언했고, 비디오 판독실도 득점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에 온필드 리뷰가 따로 없었다.
설령 역전골 취소가 옳았더라도 후반 11분경 수원에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은 건 명백한 오심이었다. 오심으로 인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축구협회는 “후반 11분경 페널티지역 내 팔 사용 장면은 마땅히 페널티킥과 경고가 선언됐어야 함에도 이를 놓친 명백한 오심으로, 경기를 지켜보신 모든 축구팬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심판 평가와 교육에 철저히 반영하고, 유사한 오심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정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사진= 수원삼성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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