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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전남광주 광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모바일 청첩장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축의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양가 가족끼리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하는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청첩장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는 예식이 예약돼 있지 않았다. 또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이 일부 교직원들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씨가 축의금을 수거할 목적으로 허위 결혼식을 내세웠다는 비판이 일었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며 사과했으나 청첩장 계좌로는 이미 수백만 원의 축의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한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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