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李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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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李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아주경제 2026-08-04 14:4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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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한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 공정성과 역량,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사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산을 포함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원밖에 안 된다”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세제가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편을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은 유예 연장이 아니라 매물을 내놓도록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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