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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를 중국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10일 중국 톈진에서 B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택시 강도를 하다가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인이 드러나지 않아 미제 사건이 됐지만,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B씨가 중국에서 검거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B씨 외 또 다른 공범을 검거한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과거 A씨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해 전남 목포 주거지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사건 발생 29년여 만인 지난달 2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우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해 보호조치 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A씨를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입국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오다가 B씨 등이 검거된 이후에는 체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국내에 머무르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했던 A씨는 추적당할 것에 대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가 A씨 검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 해외도피사범 수사 공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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