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북구 소재 숙박업소 등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20대·여)씨에게 졸피뎀을 건네 먹게 하고 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전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A씨는 B씨에게 금품도 제공하며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을 먹은 후 잠이 든 B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이 이를 복용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한 B씨를 상대로 졸피뎀 투약·성매매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