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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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로톡뉴스 2026-08-04 11:3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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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 원대 선급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결국 법원의 판단 아래 구속됐다.

기존 계약을 숨긴 채 이중계약을 맺고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의 세 번째 영장 신청 끝에 신병이 확보되면서 관련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2억 원 선급금 수령 후 사업 미이행 혐의

차가원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 대표는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이후 약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숨긴 채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차 대표 측이 사업을 이행할 실질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던 차 대표가 '계약 쪼개기' 방식을 활용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세 번의 영장 신청 끝에 확보한 신병

해당 의혹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졌으나 신병 확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번번이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재분석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차 대표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영장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 염려"…법원의 구속 결정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편취 의혹 금액이 242억 원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로 중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차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남은 경찰 수사 역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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