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난 채 주행"…시민 신고로 30대 음주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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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난 채 주행"…시민 신고로 30대 음주 운전자 검거

연합뉴스 2026-08-04 11:2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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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인천시 연수구 일대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 주행하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 동춘동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까지 A씨를 추격했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정차해있던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골프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를 귀가시켰고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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