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4일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법를 통과시켰으면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166만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충북도민들은 가정법원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도민들도 헌법 제27조에 따라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2024년 6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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