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직접 거론하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논리를 ‘조세 형평성 회복’에 두고 있음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갑종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고 있으나 2027년에는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만 가산하도록 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세 정책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별개로 정책 결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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