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가격 산정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광주시의 열람 대상은 모두 162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주택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며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