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400만원 전부 수용" 대표님 이메일만 믿었는데…회사 폐업하면 개인에게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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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4400만원 전부 수용" 대표님 이메일만 믿었는데…회사 폐업하면 개인에게 못 받나요?

로톡뉴스 2026-08-04 10:5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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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원 미수금 지급명령을 받은 국제물류업체는 채무 법인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AI 생성 이미지

국제물류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4,400만 원대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채무자는 실질 운영사(B사)와 명의상 법인(C사)으로 나뉘어 있고, 두 회사는 같은 주소지를 쓴다. 실제 거래는 B사와 했지만 모든 서류상 명의는 C사로 되어 있었다. 미수금이 발생하자 B사 대표이사는 “보내주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이메일까지 보냈다.

법원 결정문에도 두 법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시됐지만, A씨는 불안하다. 만약 두 회사가 고의로 폐업해 버리면 이 결정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걸까.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근거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전부 수용' 이메일, 대표이사 개인 보증으로 볼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이사의 이메일만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해당 이메일이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 자격으로 인정한 것일 뿐, 개인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표이사의 전부 수용하겠다는 이메일도 통상 법인의 채무를 인정한 표현”이라며 “개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채무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 역시 “전부 수용하겠다는 이메일은 대표자 지위에서 한 법인 채무의 승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 연대보증으로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껍데기 회사' 동원한 거래, 사기죄 고소는 신중해야

A씨는 애초에 실질 운영사가 껍데기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것 자체가 사기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명의를 빌려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유도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급한 고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어 민사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 문 닫으면 끝? 대표 개인 책임 묻는 다른 방법들

만약 B사와 C사가 폐업한다면 A씨가 받은 지급명령은 무용지물이 될까?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지급명령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채비 홍은영 변호사는 “지금 받으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권원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며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새로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 볼 수 있다. 회사가 사실상 개인 사업처럼 운영되거나 채무 회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법리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이 주장을 하려면 “두 법인의 자본 혼용, 인사·재무 동일성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봤다.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로, 입증이 까다로운 법인격 부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신속한 강제집행'

그렇다면 A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즉시 B사와 C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B사와 C사 연대지급으로 나온 점은 민사 회수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며 “이의기간 경과 전후로 예금, 매출채권, 거래처 채권 압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역시 “회수의 열쇠는 폐업 전에 재산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며 “채권압류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어떤 순서로 거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형사고소나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 이후에 증거를 보강해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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