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세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주거 안정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를 강화하는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조정 ▲실거주 1주택 지원 확대 ▲지방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에는 인별·물건별 공제한도도 신설된다. 공제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도 큰 폭으로 바뀐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이 밖에 주택 보유자는 거주주택 비중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공제 방식을 적용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70%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는 80%까지 확대한다.
종부세 세율은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높아지며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조정된다.
실거주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늘린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2027년에는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양도세의 50%, 2028년에는 최대 3억원 한도에서 30%를 각각 감면한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특례를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넓히고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 주택을 추가 취득한 수도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도 유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도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제도도 순차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부동산 가격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라기보다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실거주 중심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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